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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소재 정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37 소재 동부 화재 앞 노상까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반복성이나 음주 운전에 내재된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택은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음주 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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