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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단1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 에이 씨 발, 집이 D이 다, 집에 데려 다 달라, 구속시켜 달라 ”라고 고성을 지르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씨 발 좆 지랄한다 ”라고 욕설을 한 후, 계속해서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앞 유리창을 손으로 4회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공 소장에는 21. 로 되어 있으나 이는 22.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정문 앞 도로에서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고양 경찰서 F과 소속 상경 G(21 세 )에게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낼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 다리 잘라 버려, 다리 잘라 버려 씨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의 경찰서 정문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합 당직 팀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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