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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019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5,945원 및 그중 38,284,431원에 대하여 2016.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이 매년 연장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3. 26.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3. 18.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2016. 7. 5.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45,321,117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이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일부 돈을 회수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38,284,431원이고, 원고가 위 돈을 회수하는 동안 241,514원의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10%이다. 라.

피고는 2013. 4. 9.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보증계약을 3회 갱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525,945원(= 대위변제금 38,284,431원 확정손해금 241,514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원금인 38,284,4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7.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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