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69,953원과 그 중 84,469,659원에 대하여 2016. 12. 3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5. 6. 30. 보증금액 93,5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9.(이후 2017. 6. 29.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1. 2.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가 12. 30. 신한은행에 85,544,0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 당일 피고 회사로부터 1,074,4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84,469,659원이 남게 되었고, 그 회수금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를 적용한 결과 294원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1. 폐업한 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을 반환하면서 환급금으로 3497만 원을 수령하여 12. 21. 피고 C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69,953원(= 대위변제금 84,469,659원 확정손해금 294원) 및 그 중 84,469,6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2. 30.부터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6. 16.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주 및 등기이사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