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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8나5998
화장품케이스제작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8,8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1. 10. 29.부터 E라는 상호로 포장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3. 3. 8. 화장품, 비누, 캐릭터비누, 마스크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6. 30. 8,822,000원 상당의 화장품 케이스 샘플 2,000개를 제작한 후 그 중 피고에게 100개를 전달하였고, 나머지 1,900개는 원고들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7. 6. 30. 피고의 요구로 화장품 케이스 샘플 2,000개를 제작한 후 이를 납품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중 100개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물품대금 8,822,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화장품 및 마스크팩 제품은 중국 전역에서 널리 알려진 제품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 원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화장품 케이스 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제작하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샘플의 제작 및 납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 추후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화장품 케이스 샘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샘플 2,000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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