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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나419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3. 1.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마스크팩 합지, 손팩 합지 등 합계 131,111,526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71,756,407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355,119원(131,111,526원 - 71,756,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 마스크팩 파우치 원단(이하 ‘이 사건 제품원단’이라 한다)을 가공하여 파우치(봉투형 포장지,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아이케이인터내셔널을 통해 대만에 수출하였다.

그런데 대만수입업체는 이 사건 제품에서 이물질 및 벌레 등이 발견되었다면서 피고가 3차례에 걸쳐 납품한 이 사건 제품 대금 합계 43,399,369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제품에 대한 대체품 18만 장을 요구하여 피고는 직접 대체품을 만들어 발송하였는바 그 비용은 13,966,353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제품원단의 하자로 인해 피고는 57,365,722원(43,399,369원 13,966,35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아이케이인터내셔널로부터 ① 2013. 6. 25. 홍콩 수출용 화장품 마스크팩 파우치 12,000m, ② 같은 해

7. 12. 같은 제품 12,000m, ③ 같은 달 18. 같은 제품 12,000m와 중국 수출용 마스크팩 파우치 6,000m를 각 주문받아 2013. 6. 25., 같은 해

7. 15. 및 같은 달 18. 위 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단의 가공을 원고에게 모두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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