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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들의 지인의 친구로서 피고인들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2018. 7. 30. 01:00경 가평군 D 펜션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05:00경 그 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셋이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25경 위 펜션 내 거실에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옷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옆에서 잠에서 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자 피고인 B에게 “너는 잠깐 기다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 B 쪽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하체를 자신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 팔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고개를 손으로 잡고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속기록(피해자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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