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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6.11 2014고단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3:00경 경북 영덕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조기 7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2:00경 경북 영덕군 D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마른 조기 4마리, 마른 꺾지 4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5. 05:20경 경북 영덕군 I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마른 조기 8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말 04: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인 증 제1호 조기8마리 사진 첨부 관련)(첨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도난현장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하는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포함), 수사보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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