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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3.23 2016고단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 17: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교회 ’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13:21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초등학교 급식소 휴게실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0,000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8,000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80,000원, 신세계 백화점 50,000 원권 상품권 1 장,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8. 09:5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N 투 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H, I,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결과 통보,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수사보고( 절취 품 삼성 노트북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의복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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