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4. 07:54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니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날 길이 15cm× 손잡이 10cm) 1자루를 들고 나와 "에이! 씨발놈!" 이라고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부위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9. 14: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편의점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막걸리 2병을 매장 내에서 마신 후 그냥 나가려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가 제지 하자 "야 이년아 신고해라"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14:30경 부산 영도구 J 소재 K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는 막걸리 1병을 들고 와 매장 내에서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가 막걸리 값 지불을 요구하자, "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그녀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술서(F)의 각 기재
1. 사진 2장, 사진 1장,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