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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219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78,812원과 그 중 43,373,792원에 대하여 2007. 4. 20...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은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되었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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