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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185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99,266,551원 및 그 중 348,943,000원에 대한 2019. 3.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4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499,266,551원(= 원금 348,943,000원 지연이자 150,323,551원) 및 그 중 원금 348,943,000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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