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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3. 9. 14:00 경 필리핀 C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달러나 페소화를 넣고 일정액 (1 회 3,000원 이하) 을 베팅하고 버튼을 눌러 기계 화면에 일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자동차, 용 등 똑같은 그림이 3개 이상 나오면 돈을 따는 방식의 ‘ 슬롯머신’ 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18:00 경까지 합계 3,0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 슬롯머신’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4,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당장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자, 2014. 3. 하순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광범위한 인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맞추려면 6,000만 원이 부족한 데 빌려주면 15일 뒤에는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 중 한명에게 지분을 양도 하여 당시에는 운영하는 사업체가 전혀 없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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