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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37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 출구인 회전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회전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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