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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2 2013고정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5동상 제5실안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도배 풀을 담을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왜 사람이 부르는데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반말로 따져 물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먼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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