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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합85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급성알콜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16. 00:30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813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를 뒤따라 위 아파트 지하 1층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헛개나무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린 후 엘리베이터 옆 공간으로 끌고 가 "나랑 한번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 하였으나, “여기는 보는 사람이 많으니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녹화영상 출력물, 범행 현장사진 출력물, 범행당시 아파트 녹화 CCTV 영상 CD

1. 서울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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