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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30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0세, 여)는 부산진구 C역 입구 노상에서 커피집을 운영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D(74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커피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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