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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59906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원상회복 및 대위변제 약정에 따라 위약금 2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6,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대여금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6,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0. 12. 31.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 원고가 2010. 7.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후인 2011. 1. 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공사를 8억 6,000만 원으로 정해 상당 부분 진행한 사정과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수수료 2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공사비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수수료 및 대여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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