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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7가합1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사이의 2017. 2. 9.자 영업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변경 전 상호 G호텔,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객실별로 구분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되,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위탁운영사가 그 운영을 맡아 운영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수익형 호텔’이고, 원고는 호텔, 콘도, 리조트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17.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호텔이 분양될 당시 원고가 그 수분양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6. 5. 9.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2. 27.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 C은 2017. 2. 9. 원고 대표자 및 피고 B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라 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계약서(갑 제4호증) 허가(신고)번호 : H 영업장 소재지 : 제주시 E 업종 : 숙박업 업소명(상호) : F 위 영업장에 대한 일체의 영업권리와 의무(영업시설 일체포함)를 양도양수하기로

함. 2017. 2. 9. 양도인 원고(대표이사 피고 C) 양수인 피고 B(대표이사 피고 C) 피고 B는 2017. 2. 9.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장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자변경(지위승계)신고를 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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