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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판결요지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폐) 제5조 제2항 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대한 규칙 제정과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1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라소기

피고, 상고인

대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송재준 외14인

이유

원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288년 4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장으로 결정된 대전시 원동 7번지의2 대 71평중 45평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 바 동 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임차점유중이든 인접지로 환지된 것이며 동 대지는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6조 및 동 계획령 시행규칙 제12조 의 적용을 받을바 아니고 따라서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 바 없으며 동 대지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7조 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역 정리를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시행 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고 새로히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였으며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 에 의하면 구획정리 시행자는토지개량령 제24조 4항의 고시전에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동 규정에서 환지예정지의 사용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하여 동 소유자는 동 토지를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한 전기 대지가 환지계획의 대상임이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여 추찰될 수 있는 바 동 임대차 당시 동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전술 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 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과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1조 1항 동 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물론 종전의 토지인 전술 대지 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건 원고에 대한 임대는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을 이유로 전술 환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종전 토지인 전기 대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권이 있고 본건원고에 대한 임대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라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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