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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정8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의 고등학교 선배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의 약혼자이다.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C에게 끈질기게 달라붙고, C과 나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혼인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C을 협박하거나 C과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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