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정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1:3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주점’ 1층 복도에서, 그 전 위 주점에서 피해자 F(36세, 남)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승강기를 통해 1층 복도에 내려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볼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해서 시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훑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