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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4고단7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금액 64,642,674원, 월 리스료 2,159,500원, 리스 기간 21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2.경 피해자로부터 2014. 2. 15.경 이후의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10. 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5,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입금내역,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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