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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35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주식회사 C은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남양주시 D 일대 3 필지의 도로에서 도로 관리 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3 동( 각 27㎡) 을 무단으로 축조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남양주시 D 일대 3 필지의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3 동( 각 27㎡) 을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 F 작성의 간 진술 조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통화)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미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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