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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인 2011. 11. 21.경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17.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음에도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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