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인 2011. 11. 21.경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17.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음에도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