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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21 2017노28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B가 2016. 2. 26.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이하 ‘ 삼성 휴대폰’ 이라 한다) 을 임의 제출할 당시 경찰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각종 홍보 활동을 도와준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의 추가 범죄사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B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도왔던

2014. 9.부터 2015. 5.까지 기간 동안의 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분석 일체에 동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의 선거 관련 범행은 2015. 3. 8. 자 EW 식당 기부행위와 동종, 유사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혐의사실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15. 3. 8. 자 EW 식당 기부행위에 대하여만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 휴대폰에서 추출한 증거는 피고인 A의 다른 선거 관련 범행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

나) 경찰이 2016. 4. 14. 압수한 삼성 휴대폰으로부터 추출한 CD( 순 번 515), 녹취 서( 순 번 516), 통화분석 파일 CD( 순 번 543-1) 는 제 1차 포렌식이 아니라 제 3차 포렌식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다) 확장자가 wma 인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순 번 62, 480번의 녹음 파일 중 wma 음성 파일은 피고인 B가 2016. 6. 1. 임의 제출한 엘지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wma 파일을 수집한 후 CD에 복사한 것이고, 순 번 514-1의 녹음 파일은 피고인 B가 2016. 5. 9. 엘지 휴대폰의 용량 문제로 컴퓨터로 옮겼던

파일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내용의 조작, 편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이하 ‘CCTV ’라고 한다) 영상은 피고인 B의 진술,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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