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쪽에서 자양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