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F, G, H, I, W, J, E는,
가.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K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T, W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S, U, V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주민센터, 인제군청, 홍천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Y파 Z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인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망 AA, 소외 AB, AC, AD, AE, AF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망 AG, 망 AA 및 소외 AE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소외 망 AA은 1962. 2. 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망 AA, AG은 1963. 11. 1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인제군은 2010. 9. 3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외 망 AA의 각 지분을 수용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0금1973호로 소외 망 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25,668,58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인제군은 2010. 9. 3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외 망 AG의 지분을 수용하면서 춘천지방법원 2010금1983호로 소외 망 AG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15,795,970원을 공탁하였다.
마. 소외 망 AA의 상속관계 1) 소외 망 AA의 가계도는 별지 가계도와 같다. 2) 소외 망 AA은 1977. 12. 16. 사망하였고,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