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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8 2014허610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3. 10. 23.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5】발신 단말기로부터 수신 단말기로 동영상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발신 단말기가 동영상 메시지 제공 서버에 접속되는 제 1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발신 단말기에 설정 메뉴를 제공하여 동영상 메시지로 합성하고자 하는 유명 인사를 선택받는 제 2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수신 단말기로 전송하고자 하는 문자 메시지가 작성되어 상기 동영상 메시지 제공 서버로 전송되는 제 3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상기 선택된 유명 인사의 음성으로 합성하는 제 4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유명 인사의 영상 이미지에 상기 합성된 유명 인사의 음성을 립싱크 립싱크(lip sinc) : 입술 움직임을 음성에 맞추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동기화된 동영상 메시지를 합성하는 제 5단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합성된 동영상 메시지를 상기 수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6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함)를 포함하되, 상기 제 3단계는 문자 메시지의 작성에 앞서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따른 카테고리가 선택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제 4단계는 상기 문자 메시지의 카테고리에 연동하여 유명 인사의 음성이 합성되며(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유명 인사의 음성 데이터 및 영상 이미지는 해당 유명 인사의 특징적인 억양, 표정 또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유명 인사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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