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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6 2014고단6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4: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아나지로에 있는 공사현장 앞 사거리의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청라 쪽에서 가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이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04. 9. 26.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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