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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701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원고 A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수사 및 재판 1) 원고 A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 혐의로 1977. 10. 25. 체포된 후 1977. 11. 1.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다. 2) 원고 A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65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2. 1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78노38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위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79. 7. 17.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는 2011. 3.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재노33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긴급조치 제9조가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7. 26.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가 위와 같이 구금될 무렵 가족으로는 부(父 인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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