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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0:4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시 발 새끼야 돈 없다, 휴대폰으로 찍어 죽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F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 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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