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 B, C, FD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은 의료기관인 S병원에 귀속되었고, ② 피고인 F, G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합계 78,053,000원은 의료기관인 X병원에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 C, FD의 의료법 위반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F, G의 의료법 위반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중 22,553,000원, 순번 4번 19,500,000원 전액, 순번 5번 중 11,000,000원, 순번 6번 중 25,000,000원 부분 합계 78,053,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부분 중 ① 피고인 B, C, FD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 ② 피고인 F, 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부분) 중 위 (2)항 기재 합계 78,053,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유죄로 판단한 수표 부도에 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수표 발행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