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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7도147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 B, C, FD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은 의료기관인 S병원에 귀속되었고, ② 피고인 F, G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금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중 합계 78,053,000원은 의료기관인 X병원에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 C, FD의 의료법 위반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F, G의 의료법 위반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번 중 22,553,000원, 순번 4번 19,500,000원 전액, 순번 5번 중 11,000,000원, 순번 6번 중 25,000,000원 부분 합계 78,053,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부분 중 ① 피고인 B, C, FD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 ② 피고인 F, G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Ⅲ 부분) 중 위 (2)항 기재 합계 78,053,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유죄로 판단한 수표 부도에 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수표 발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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