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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청주시 흥덕구 B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농아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인 차량이 2대 있어 더 이상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할부금 29만원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판매대금 700만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연체금 납입안내,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자동차 압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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