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 3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귀금속거래소에서 은책갈피를 게임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귀금속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면 이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7.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황해’ 게임기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항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임기 45대를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만원짜리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점당 은책갈피 1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위 I 귀금속 거래소에 가면 은책갈피를 환전해 준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E은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 당 손님들에게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자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E 진술 청취 보고)
1. 단속현장사진, 환전소단속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사본, 게임설명서(황해), 사업자등록증(M)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