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매수에 대해 위임받아 위 토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토지대금은 9억 2천만 원인데 매도인과 8억 5,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니, 차액인 7,000만 원은 별도로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대금은 8억 5천만 원으로 매도인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한 차액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위임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건물조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