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I, BL, BW, CC, E, CL, CX, DT, GH, GP, HE에 대한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1. 13. 의정부 A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1997. 5. 30.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지구 중 B 상에 공공분양아파트 20층 4개동 32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8. 10. 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공공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2000. 4. 11. 이 사건 지구 중 B 상에 공공분양아파트 3세대, 공공임대아파트 317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사업비 35,894,965,000원 중 15,850,000,000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한국토지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구 중 B 상에 건축하는 의정부시 C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8.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0. 10. 16.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원고 BJ, EV, FA, FB, FD, FP, FQ, FT은 당초 공공분양 당시 분양받았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공공임대로 전환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사.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5. 1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