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2 2015고단3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 전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김 포 한강로 앞 도로 상에서부터 김포시 운 양동 소재 ‘S 오일 주유소’ 앞 도로 상 1 차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