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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8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운 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 지 산리에 있는 청주 영덕 고속도로 상행선 약 51.2km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의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 지구대),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곳은 고속도로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피고인 차량이 사실상 완 파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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