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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0 2015가합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 30.부터 2014. 4. 7.까지 피고에게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모두 3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그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이율 1 2011. 6. 30. 200,000,000원 2013. 9. 30. 연 12% 2 2011. 11. 18. 30,000,000원 2013. 9. 30. 연 12% 3 2011. 11. 8. 20,000,000원 2013. 9. 30. 연 12% 4 2013. 7. 5. 15,000,000원 2013. 9. 6. 연 12% 5 2014. 3. 7. 30,000,000원 6 2014. 4. 7. 5,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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