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3 2019가단226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위치한 F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B는 2019. 11. 6.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공실 상태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방문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잔금 일정을 조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을 285,00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2020. 1. 말로, 매매 목적물은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다음날인 2019. 11. 7. 원고와 피고는 2019. 11. 9.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9. 11. 8. 오전 피고에게 23,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8. 오후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285,000,000원 중 앞서 송금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1. 6. 매매 관련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그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