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5.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중 72,897,3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남양주시장과 피고는 2014. 8. 11.부터 나흘 동안 C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급여 제공월 환수액(원) 급여 제공월 환수액(원) 급여 제공월 환수액(원) 2011. 6. 8,016,310 2012. 4. 5,731,460 2013. 4. 8,014,210 2011. 7. 5,799,900 2012. 5. 3,442,210 2013. 5. 3,911,870 2011. 9. 8,747,210 2012. 6. 3,788,030 2013. 10. 7,078,120 2011. 10. 8,956,700 2012. 7. 2,397,090 2014. 1. 12,674,380 2012. 1. 8,834,150 2012. 10. 8,165,690 2014. 3. 4,247,470 2012. 2. 5,935,170 2012. 11. 3,974,250 2014. 4. 4,379,310 2012. 3. 3,916,840 2013. 2. 3,591,030 2014. 5. 4,812,550 환수액 합계(원) 전체 합계 126,413,950 음영 부분 제외 합계 114,020,430 진한 글씨 부분 합계 72,897,360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 11. 5. 원고들에게 C에 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운데 2011. 6.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8,016,310원과 2011. 7.부터 2014. 6.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18,397,640원을 합한 126,413,950원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원고들로부터 환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 1)의 사유는 2012. 7.을 급여 제공월로 하는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액에 대해 적용되는 사유이고, 아래 2)의 사유는 2012. 6.과 2012. 7.을 급여 제공월로 하는 환수액에 대해 적용되는 사유이다]. 1 인력배치기준 위반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