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러 우성 방면에서 공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유사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