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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1 2012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생명과학고 교차로에 이르러 우성 방면에서 공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유사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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