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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4 2014고정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우성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28,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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