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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2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에니메이션고등학교 쪽에서 하남시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였음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팔당대교 쪽에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토2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실황조사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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