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B은 2011. 12.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임하였고 현재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유소 증축공사 비용 등에 사용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2.경부터 1999. 6.경까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3) 피고 회사는 2001. 1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서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12. 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12. 5.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6659호로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등의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5. 5. 21.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나21920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6. 4.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5.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