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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장군 면 대교 길 667 편도 1 차선 교량을 봉안 리 방면에서 장군 치안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차로에 따라 운행하던

D 운전의 E 무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과실 무거움, 피해자 합의, 종합보험 가입, 2014년 음주 측정거부,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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