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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1864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D은 7,365,369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7. 1.경 선정자 H(개명 전 I)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4.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J은 2003. 7. 15.경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K 임야 8033㎡(이후 2011. 3. 2.경 K 임야 7221㎡와 L 임야 812㎡로 분할되었다), M 답 3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를 J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원고는 2006. 5. 24.경 7,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4. 4. 15.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4) J은 2012. 9. 11.경 사망하였고, 처인 선정자 D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C 및 선정자 E, F, G, H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J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최종변제일인 2014. 4. 15. 현재 36,826,848원(= 20,000,000원 16,826,848원)이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J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선정자 D은 7,365,369원(= 36,826,848원 × 3/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4,000,000원(= 원금 20,000,000원 × 3/15)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선정당사자) B, C 및 선정자 E, F, G, H은 각 4,910,246원(= 36,826,848원 × 2/15) 및 그 중 각 2,666,666원(= 원금 20,000,000원 × 2/15)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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