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2003. 7. 1. H(개명 전 I)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4.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 J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J은 2003. 7. 15.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광주 광산구 K 임야 8,033㎡(이후 2011. 3. 2.경 K 임야 7,221㎡와 L 임야 812㎡로 분할되었다), M 답 3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를 J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06. 5. 24. 7,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4. 4.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J은 2012. 9. 11. 사망하였고, 처인 D과 자녀들인 피고, G, H, C, E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J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최종변제일인 2014. 4. 15. 현재 36,826,848원(= 20,000,000원 16,826,848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과 C, E, F은 J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D은 7,365,369원(= 36,826,848원 × 3/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4,000,000원(= 원금 20,000,000원 × 3/15)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E, F, G, H은 각 4,910,246원(= 36,826,848원 × 2/15)과 그중 각 2,666,666원(= 원금 20,000,000원 × 2/15)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J이 위 1.가.
2 기재와 같이 그 소유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