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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낙지철판구이 2개, 소주 1병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업주 전화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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